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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도시경관이 변한다 ②

경관법 개정의 의미와 시사점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5-23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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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5년만에 개정됐다. 이는 2011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1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관법의 내용은 경관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논의된 사항들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관행정이 성숙화 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경관행정 실행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다.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경관계획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행정시장,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청장·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한다. 이에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현의한 후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넷째,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한다.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강화한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대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이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입체적 구상(3차원)을 담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가 강화됐다.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산지절개, 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전문가들도 개정된 경관법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국토경관관리에의 참여’와 ‘지자체 경관행정 경험을 토대로 내실 있는 경관관리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경관계획의 위계와 역할 정립, △경관·미관지구 및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으로 실행력을 강화, △단순한 위원회 방식의 심의제도에서 탈피, △사전검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프로세스 중심의 심의운용 등은 의미가 크다고 봤다. 또한 경관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냥갑 아파트’와 같은 획일적인 경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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