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기개발연구원]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 경관자원의 고유한 형태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규제수단이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개발을 역사적, 문화적 경관자원의 보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통제한다. 특히, 도시가 보유한 경관자원의 보전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은 확고한 원칙하에 엄격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도시경관의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평면적 관리, 도시설계의 입체적 관리, 건축계획의 세부관리로 진행되는 단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영국의 경우,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계획허가제도이며, 이를 통해 개발계획에 나타난 도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이에 경관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이 개발규제의 심의과정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행해지며, 경관은 도시계획과 일체가 되어 그 일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독립적이고 완결된 경관관리 제도가 아니라 몇 가지 규제수법의 집합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규제제도의 운용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활용하고 새로운 규제수법을 도입, 3차원의 도시공간에 대한 총체적 디자인으로 도시계획의 역할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적 환경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프랑스의 경우, 도시의 미관정비와 문화유산이 도시계획을 기초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역사적 환경이나 경관보전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정립하고 있다. 역사적 기념물로서 보전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의 개념이 건물에서 집단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공간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전이 도시정비나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제도화됐다. 가장 새로운 경관보전제도인 ZPPAUP(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tectural Urbain et Paysager, 건축·도시·경관 문화유산보존지구)는 건축적, 도시적, 경관적 문화유산 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료=경기개발연구원]
한편 일본의 경우, 경관시책이 도시계획의 중추역할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기성시간지를 대상으로 보다 성숙한 경관시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에 도시의 경관관리는 경관자원을 보전하거나 좋은 경관을 만드는 단순한 경관시책의 범위를 넘어, 점점 기성시가지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이 경관적 관심에서 시가지를 계획하는 방법에는 ‘지키는 것’과 ‘만드는 것’으로 구분된다. ‘지키는 것’이란 확보해야 할 최저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지용이나 건축행위를 컨트롤한다. ‘만드는 것’이란 시가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양과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처럼 도시전체에 적용되는 종합적 관리가 아닌 국지적 규제관리를 통해 지역 고유의 건축적, 도시적 경관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역성을 살린 경관 창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자체 및 자치구 별로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관관리 목표를 공유하고 관련 조례를 책정·실시함으로서 합의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 국내 경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선 나라들과 같이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관의 질은 문화적 수준이라는 의식의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도시 전체가 디자인 되는 대상이 아님을 인식해야 된다고 꼬집는다. 이어 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과 경관자원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보전해야 할 경관요소를 선정하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봤다. 특히, 경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제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함께 누려야 할 경관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경관자원의 훼손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