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대한국토도시학회]
우리나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법규정비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국토도시학회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만들기’ 연구를 통해서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능동적 복지정책으로서 건강도시 추진이다. 학회는 고령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노력으로 건강도시 정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봤다. 이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 보건의료 중심적 접근에서 보다 넓은 ‘건강한 도시만들기’ 접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 여가, 교육, 통근·통행 등 매일 매일의 일상의 건강한 환경에서 영위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만들기가 도시전체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존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련 정책에 ‘건강’가치 접목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웰빙사회의 도래, 고령화 진전 등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기존의 정책적 수단에 ‘건강’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WHO에서는 도시정책시 고려해야할 12가지 건강증진 목표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사회통합 △주거의 질 △고용 기회 △접근성 △건강한 식품 △안전 △형평성 △대기질 △수질 △토양의 질 △기후안정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학회는 우리나라도 도시정책에 건강목표를 명확히하여 이슈를 도출해야한다고 봤다.
세 번째, 공간정책의 역할 강조이다. 근래 도시계획의 역할은 개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넓혀지고 있다. 도시계획이 건강의 물리적/사회적 결정요인인 주택공급,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교통, 대기 및 수질오염, 고용의 입지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계획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틀로서 기능하고, 자전거길과 같은 건강인프라의 조성 및 시민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모델’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정책이나 조성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대한국토도시학회]
네 번째, 보건과 도시계획간 협조체계 마련이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공중보건의 정책목표인 주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를 들어, 보행통행의 유도와 신체활동의 촉진을 통한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는 보건의료와 도시계획의 협력을 통해 개선·도모할 수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건강도시개발기구를 통해 도시차원에서 건강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보건의료부문과 도시정책간의 체계적인 협력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거 보건의료 부문에 한정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도시만들기의 관점에서 지방자체단체 내 각 부문간 협력적 노력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건의료 및 도시계획 부문간 연계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방향을 도축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 건강도시 만들기가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건강도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다. 학회는 ‘국토계획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의 정비를 통해 건강도시 구현전략을 마련하거나, 건강도시관련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공적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사례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차원의 건강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한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계획,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환경부 건강증진사업,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등을 국토공간상에 구현하는 도시계획 차원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건강도시 인증제를 조속히 준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