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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둔 지역문화진흥법, 활성화될까? ④

지역문화발전, 자생력과 자발성이 ‘중요’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6-09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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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나라경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지역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이를 지역현실에 맞게 실천해야 성공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일들이 많다. 특히, 부산문화재단 남송우 대표이사는 “지역문화 진흥이 국가문화 진흥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문화는 소위 지역-중앙의 이분법적 인식으로 지역문화는 수도권지역문화에 종속돼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각 지역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문화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법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사항들을 시행령에서 제대로 풀어내야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지역문화 진흥정책은 추진의 주체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진흥은 문화의 자생력과 자발성에 기초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문화진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지역문화 진흥정책 입안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평가 시 획일적 잣대를 지양해야한다. 문화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나면 언제나 평가가 뒤따른다. 평가지표를 정하다 보면 각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가 잣대가 마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 지역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인 각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한편, 문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특히 문화도시·문화지구와 관련,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문화 특성을 강조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과 네트워크, 지역 간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화도시의 발전을 바라봐야 한다고 봤다. 문화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았을 때, 자기완결적 생태계를 갖추었느냐 아니냐가 발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누가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산업적 선순환구조의 환경조성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더불어, 이 교수는 문화도시가 ‘지역에서 문화로 옷을 해 입고, 꽃을 피우며, 밥을 해먹고, 기를 세우는가 하면, 다양한 지역들과 입을 맞추기’ 위한 몇 가지 방안를 제시했다. 첫째, 문화도시·문화지구의 구성을 위한 다양한 요소 중 창조적 문화도시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창의적 자산을 확충’하고,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 만큼 중요한 자원은 없다. 이는 소단위지역, 창조적 계급들의 군집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창조적 클러스터화, 다문화의 유입과 관용(tolerance)의 문화 확산 등과 연관이 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생태계(social ecology)와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특히 도시의 정통성을 고려하는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 상호의존적인 지역 자원들의 연계성 확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브랜드를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자원들, 창조적 자산들의 보호와 결집, 집단지성화(collective intelligence)를 통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과 시너지 창출의 가능성 및 기회 제고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지역 및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발굴이 지역문화의 브랜드가 되고, 이러한 노력이 문화도시·문화지구를 거쳐, 동아시아 문화예술 창조도시로까지 연결되는 국토의 브랜드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순환과 피드백을 전제로 한 자기 조절 및 순환, 생산적 관점의 독창성을 창조적 문화도시에 접목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전문가들은 지역문화진흥법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의 구심점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의 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문화역량 제고, 청소년들과 지역민에 대한 문화교육, 보다 현실적인 문화 전문인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문화의 발전은 법적, 제도적 보완책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지역의 문화역량과 문화자율성이 향상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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