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뉴타운특별위원회 기자회견/자료=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뉴타운특별위원회가 도정법 한시조항 연장, 뉴타운 매몰비용 국비 지원 등 뉴타운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나섰다. 지난 9일, 도의회 뉴타운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뉴타운사업 정책 실패에 대한 명백한 과오와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경비, 이른바 매몰비용을 해당지역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대책 내용으로는 먼저, 총 30건에 달하는 뉴타운 관련 법률 개정안, 연내 입법 완료를 촉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4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4건, '조세특례제한법' 2건 등 총 30건의 뉴타운 관련 개정안을 연내에 입법 완료해줄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해산된 뉴타운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추진위·조합 30%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추정액은 총 196개 구역 사용비용 4,939억원 중 59개 구역 1,0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공부담 70% :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 부담). 취득세가 주요 재원인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국비 부담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뉴타운 해제구역의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제시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지원 대책 강화와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4년 관련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