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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본격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 해소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12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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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조성을 위해 13일, 기공식을 가진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되어 본격 개발·분양중 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한다. 또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둘째,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2.65%로 인하한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이 가능하다.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하여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도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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