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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동안 뉴타운·재개발 148개 해제

실태조사 6월까지 마무리, 향후 맞춤형 지원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2-21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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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2년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가 606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286개 구역을 완료했으며 전체 정비사업장 중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뉴타운 수습방안 이후 지난 2년 동안 주민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 완화 △정비사업 거품해소 △소유에서 주거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추진주체 無 122개, 有 26개)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시는 향후 해산동의율,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여 구역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주체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개 구역이 해제결정 됐으며,  남은 144개 구역 중 존치정비구역 24개 구역을 제외한 120개 구역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어 구역해제 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해 주민 요구사항을 듣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우세구역은 다수 주민이 조속한 사업시행을 희망하고 절차를 이행 중인 구역이다. '사업관리자문단'을 처음으로 도입, 운영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체/관망구역은 주민 무관심으로 추진도 해산도 못하고 있으면서 조합 운영비용만 날로 늘고 있는 구역이다. 시는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확대해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닥터 파견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과 갈등관리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조합의 정상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해산우세구역은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이다.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산확정구역은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과 조합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이다. 우선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보조한다.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추진 여부를 전망해본 결과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사용비용은 약 100억 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 추진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바른 조합 운영 세부기준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을 주요 골자로 한 정비사업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관리인(관선이사)제도는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주민 갈등으로 장기화된 정비사업장, 대표자의 장기간 유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서 요청할 경우 파견하게 된다. 또한 조합운영 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 지구의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잔여 16개 지구 내 32개 구역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35개 뉴타운지구 중 창신·숭인 뉴타운이 전체 지구 해제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후 남은 34개 뉴타운지구 중 주민들이 원하는 일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역해제 신청지역의 위치, 주변지역 영향, 관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뉴타운 해제 처리 유형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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