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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합리화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2-27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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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 내용과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 방안이 담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 등이다.


먼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이다.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둘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이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이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넷째,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이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화한다.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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