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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2-27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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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기금 지원방식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 도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 출자, 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다각화된다. 또한, 기금을 공기업이 위탁받아 전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와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2014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개편 내용은 △LH 부채 해결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재정과 역할분담으로 도시재생 지원 강화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관점 제도·상품 혁신 △중장기 수지관리 등 안정적 운용기반 구축 △기금 전담 운용기관 지정 등 5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81년 설립이후 주택자금만 지원 중인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 특성별, 다양한 지원방법 및 체계 구축하고, 기금은 출자, 융자, 투융자(메자닌), 채무보증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성이 높고 지역재생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출자, 투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기금은 엄격 심사 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공적부분이 리스크를 저감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 모델’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기존 주택기금의 기능도 환경변화에 맞춰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재생사업 성격에 따라 재정보조 뿐만 아니라 출자, 투융자, 보증 및 지자체 매칭 등이 병행될 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한 다양한 정책금융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으로 보증과 연계된 신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 역량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주택도시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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