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기후변화와 물, 그리고 저영향개발(LID)의 확대 ③

서울시, 저영향개발로 ‘물순환도시’ 앞장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23 15:28:26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동주택 빗물관리시설 개념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늘어나는 가뭄, 홍수, 불투수율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전국최초로 ‘서울특별시물순환회복및저영향개발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신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대상 확대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서울시는 2050년까지 연 강수량 1,550mm 중 연간 630mm를 저류·침투시켜 관리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0년 단위로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반영한다. 또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을 포함한 각정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단계 전에 저영향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및 사업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빗물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기존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도 2015년 1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사업이 추가됐으며,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설치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시민위원회’가 설치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순환 회복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첫 사업이 ‘마곡지구 물순환도시’ 사업이다.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인 강서구 마곡지구가 물순환 선도 도시로 조성되는 것이다.

 

[자료=서울시]


마곡지구의 ‘물순환도시’ 사업은 크게 △보도, △공원·녹지, △공공주택·건축물로 나뉜다. 먼저, 65만568㎡의 보도는 빗물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투수성 포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 침투형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가로변 녹지대도 빗물 침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계턱을 제거, 오목형으로 계획한다. 또 민간부분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등도 공공보도 포장과 동일한 투수포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원·녹지에는 자연녹지를 최대한 활용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고, 침투형 수로를 설치해 빗물의 흐름을 유도한다.


공동주택·건축물의 경우, 옥상톡화와 빗물 저류조 설치를 통해 빗물관리 저류 능력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건축물은 옥상 바닥면적의 60% 이상을 녹화하도록 유도한다. 녹화 공간 외 옥상의 집수면적은 빗물 저류조로 유입시켜 조경용수 등으로 빗물을 이용하고 넘치는 빗물은 최대한 지하로 침투시킬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올해 상반기 입주예정인 1단계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빗물 저류조,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을 일부 적용됐다. 또한 2016년 6월 입주 예정인 2단계 공동주택 7개 단지 5,285세대에도 빗물관리시설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버려지는 하수처리수, 인근에서 유출되는 지하철 유출수 등을 적극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방출되는 하수처리수를 고도 처리해 재생수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곡지구 조경용수, 화장실 세정수, 도로 청소 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생수는 2016년 6월부터 마곡지구에 단계별로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은평, 도봉, 노원, 관악, 금천 등의 지역에서 공공건물 및 시설 곳곳에 빗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