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가능한 조감도/자료=서울시]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아야한다.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심의 조례를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신축 건물은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의무이며,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심의도 진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경관심의제도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확정한 후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관심의 대상에는 시행령에 따라 면적이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대형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SOC)시설도 포함됐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들도 초기단계에서 경관심의를 따로 받아야한다. 건축물의 높이와 단지 배치, 색상, 디자인 등 외형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망점 높이를 보행자 시점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기준과 다양한 위치와 거리에서 근·중·원경을 활용한 조망권도 반영된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 전체의 조망을 고려하지 않았던 개발 형태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도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경관심의를 받아야하고,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등 경관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경관관리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적기반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4년까지 인천시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한국공공디자인학회] 앞서 인천시는 2013년 1월,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하여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경관법’ 제정이전에 수립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 경관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한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도서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행사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어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천시 경관변천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용인시는 100만 명품도시 경관 미래상인 ‘천변만화 녹색매력 도시’ 디자인을 위한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관법 전부개정 이후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시행으로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용인시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경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경관심의제를 통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쳐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추가 규제가 아닌 전문가 조언에 기반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전북 익산시도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한다. 또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구도심 등 특정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특정 경관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또 전남도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경관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개발로 인한 경관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관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경관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법적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