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지역문화진흥법, 활성화될까? ②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본격적으로
뉴스일자:2014-06-09 16:59:06

[자료=남원시]


새로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문화마을’이 조성된다. 문화도시는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가치 확보, 지역 고유의 문화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문화 형성, 도시의 문화다양성 확보와 창조적 융·복합을 통한 사회생태계 구축,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문화도시 사업유형은 도시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및 문화 활동 양상에 따라 ‘문화예술중심’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연간 국비 7억 5천만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5년간 약 4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로 2년간 추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추가 지원여부는 사업 3년차 완료시점에서 중간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도시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자원의 현황 및 잠재력, 지자체의 문화환경과 정책의지, 재정자립도 및 지원체계, 조직의 추진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지정된다. 그리고 조성계획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적으로 친숙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야 하고, 주민의 호응도나 참여도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 초기 1~3년차에는 도시 문화적 소프트웨어와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을 목적으로 주로 기획프로그램 사업, 시민공모사업,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4~5년차에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 및 문화도시로서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시문화 네트워킹사업’과 ‘문화허브 및 문화거점 구축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지난 1월 문화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원시는 남원 예촌, 남원 예가람길 등의 문화관광시설에서, 춘향 테마파크를 중심으로는 소리문화 체험마을, 시립 김병종 미술관, 도예촌 등에서 문화관광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발굴하여 가꾸고 체험하는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한편, 문화마을 사업은 지역 내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을 안에서 주민의 공동체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중,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잠재역량이 높은 마을이 대상이다.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마을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화마을로서 활동이 가능한 잠재적 역량을 보유한 마을이 우선 선정된다. 문화마을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연간 3억원씩 3년간 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 2년차 완료 시점에서 중간컨설팅 후 인센티브 지원(약 1억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마을 사업은 주로 ‘휴먼웨어 구축’ ‘문화사업’ ‘특성화 사업’ ‘일자리 창출 가능사업’ 등이 추진된다. 본 사업 전개 3년차에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에 쓰일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는 주민참여를 위한 문화 공간 구축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번에 문화도시와 같이 선정된 문화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는 ‘공주 상신마을’과 ‘부여 규암마을’이다. 이에 부여 규암마을은 산신제, 동제 등의 마을 전통행사와 근대문화거리의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며, 공주 상신마을은 웃다리 농악, 먹거리 등의 전통 문화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등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그동안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고도(古都)에서 추진해 온 시설 건립, 경관 조성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하반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특색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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