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20배 군사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천·포천 군비행장 주변 58.21㎢, 건축행위 완화
뉴스일자:2013-12-11 11:49:53

[경기도청/자료=경기도] 


경기도 내 소재한 군비행장 2개소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민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58.21㎢가 규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 65m까지 신·증축이 가능한 '고도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완화 이전에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었다. 또한 군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목상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700㎢로 여의도 면적 200배에 달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높은 토지가격으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공유지를 저렴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자'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대규모 민간개발 활성화,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가치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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