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공단지 녹지율 등 토지규제 개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42개 과제 확정
뉴스일자:2013-12-12 16:10:25

[브리핑 하는 서승환 장관(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농공단지 녹지율 변경 등 규제완화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도울 전망이다.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7건),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화(8건),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화(5건), △절차의 합리성(5건) 및 기본법 적용(17건)을 받는 대상 개선 등 5개 분야 42건의 과제이다.


중요 내용으로, 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정 시 녹지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통상 산업단지의 녹지율을 적용하던 것을, 농공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녹지율 등을 정하도록 하여 단지 운영 및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은 사회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정 및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 밖에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한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담도록 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광진흥법)의 경우도 경미한 사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퉁부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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