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막는 디자인 CPTED ②

도시 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기대'
뉴스일자:2013-12-30 11:13:00

[여성전용 주차장의 배치/자료=국토교통부]


셉테드(CPTED)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건축분야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3년 1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 등을 위한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세웠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 설치 등)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출입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한 시설 설치 등)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등 배치)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사각지내나 고립지대가 없는 식재 조성 등)▲조명(낮은 조도의 조명 설치와 과도한 눈부심 방지 등)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하여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다. 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 예시/자료=안전행전부]


한편, 셉테드는 건축계획을 넘어서 도시의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예로,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가 있다. ‘생활안전지도’란 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서·소방서·CCTV 등 안전시설의 위치와 범죄발생 지역의 영향권을 분석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안내하거나, 여성이 밤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나 경찰서가 지역의 사고 위험시설을 개선하거나, 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생활안전지도’ 시범지역으로 15곳을 지정하고 시행중에 있다. 이들 시범지역은 내년부터 해당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시설 개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생활주변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CCTV 등 안전시설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지도 구축은 범죄 지역의 ‘낙인찍기’라는 비난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의외로 높은 편이다. 지역의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시범지역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인 생활안전지도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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