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 모식도/자료=환경부] 지난해 5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의 개발로 인해 도시에 불투수면이 확대되고, 그에따라 빗물의 토양 침투량 감소, 도시침수, 비점오염,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침서이다. 정부는 저영향개발이 빗물의 오염도를 낮추며,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고 유출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한 도시열섬 완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생물서식처 제공, 심미성과 지역가치 상승 등 부가적 효과도 상당한데다,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비용은 오히려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발사업자와 설계·시공업체,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관련 제도와 기술요소, 도입시 방법과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하는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11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개발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적정 기술요소 및 설치위치 선정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저영향개발의 계획부터 설치·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사전예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대상유역 여건에 적합한 기술요소를 적용해야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 및 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비점오염저감 및 재조림, 식생체류지 및 식생수로 등 공원과 녹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를 적극 적용하며 이때 공원과 녹지 설치관련 지침을 검토해야한다.
[자료=환경부]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 따라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검토 받는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행정계획단계와 개발계획단계의 구분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초기인 투자의향서 접수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유치업종에 따라 공해유발시설, 사고시 수질 민감시설이 입지할 경우가 많다. 이에 저영향개발기술요소와 저류조 형태의 사고 대응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개발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대상지의 지형적 연건 및 도로의 선형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특히, 도로와 같은 선형사업은 배수구역이 작은 규모로 나뉘므로 저감시설 설치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가급적 사업계획 초기에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을 통해 비점오염물질 및 강우유출수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선정시 도로는 빠른 배수가 중요하고, 침하 대비, 겨울철 미끄럼방지, 결빙에 따른 제설제 살포 등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야한다.
한편,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적용과 연관된 제도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생태면적률 제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있다. 이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과 일정 면적(10,000㎡)·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신고 대상이며, 오염된 초기 빗물 정화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도 저감시설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을 더욱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이 널리 확산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과 자연, 물이 함께 숨 쉬는 도시환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료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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